[와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0일 23:40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투묘 후 인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급유행위를 하던 급유선(전장 54m, 폭 8m, 선원 4명 국적확인 중)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약 300톤급 급유선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료유와 식자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23:40경 급유선이 NLL 해역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악기상(파고 2.5m) 속에서도 해군과 합동 나포작전을 통해 상기 선박을 나포했고,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