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공복(公僕)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순화어로 ‘봉사자’란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공변될(공적) 공公, 종 복僕 자를 쓴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로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으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
[와이뉴스] 공복(公僕)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순화어로 ‘봉사자’란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공변될(공적) 공公, 종 복僕 자를 쓴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로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으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