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업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별 미술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먼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 26. 국내외 미술 저작권 활용 방안,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 등 논의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목),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미술 저작권 제도와 미술 저작권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권 전문가와 미술시장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 분야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들어 미술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과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미술 저작권 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7년부터 시행되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