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두물머리 유기농가 지원 “선거법 위반”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영주 도의원 질의에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앞선 3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영주 경기도의원(더민주 양평1)의 두물머리 유기농가 지원방향을 묻는 도정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당 유기농가에) 법령상 근거가 없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 또 그걸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주 도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으로 3년 6개월 이상 투쟁하다 쫓겨난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농가 부채 현실을 언급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빚을 경기도가 탕감해줄 방안은 없겠느냐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오른쪽)에게 질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감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법치행정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법에 근거가 없이 이익을 주거나 행정을 하는 것, 요새 직권남용 유형 아니냐.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농민들이 대출받아 산 땅을 경기도가 재구입해 재임대하는 방법은 불가한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정부사업인데 도가 나서서 이걸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종의 도시 계획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도가 직접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사안을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으로 여러 번 검토했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며 “4대강 사업이 잘됐냐 잘못됐냐는 사실 논급의 가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를 잃고 쫓겨나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발생한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도가 직접 관할해서 해결하기에는 규모는 작긴 하지만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에서 이 유기농가들을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다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대책들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함께 논의해줄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전에도 한 번 이런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지사 업무라고 하는 게 1천340만을 관할하는 일인데 이 열한 분도 중요하다. 오래된 민원이다. 결국 우리는 경중과 순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기로는 답 없는 일에 그렇게 쉽게 약속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법률로 허용되는, 타당한 안을 만들면 그건 검토하면 된다. 지금 한참 한 십몇 년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이 열한 분의 문제로, 사실은 특정 종교단체에서도 관심도 크시고. 이 열한 분의 문제 때문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책회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는데 결론은 답이 안 나왔다는 거다. 만난다고 지금 답이 나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만난다고 답이 안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런 이야기마저도 끊임없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더는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강제이주의 피해자들인데 결국은 이제 와서 모든 걸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연관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약속도 국토부가 나서서 했던 이야기이지만 양평군은 2013년 1단계 사업 기반사업을 완료한 다음 방치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신 양평군수님도 적극적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몇 차례 이미 대책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대책이 없다였다.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 그곳에 이분들이 뭔가 참여할 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도사무가 아니고 국가사업과 양평군의 협약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도가 우회적인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나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양평군하고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게 분명하다. 그들도 답을 못 내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있겠나. 수를 좀 내고는 싶은데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갑갑하긴 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은 4월 이어진 이영주 도의원의 질의에도 동일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며 경기도 농업정책과 또한 해당 농민들에게 원리금 상환 기간 연장이나 탕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내비쳤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97번지 두물머리 일대는 2009년 5월 4대강 사업의 한강 제1공구로 포함돼 이곳에서 유기농을 경작하던 11농가는 3년여 투쟁을 벌이다 양평군 내 다른 곳으로 이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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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