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음주운전 실수 아닌 본인 판단”

손희원 학생 외 고 윤창호 씨 친구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 개정의 촉발은 고 윤창호 씨 친구들에 의해 이뤄졌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윤창호(당시 22세) 씨는 2018년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처음 한 일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 형량과 발생비율에 관한 조사였다. 대부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실에 분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해당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란 명칭으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윤창호 씨는 원대한 꿈을 지니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도 열심이었던 20대의 풋풋한 청년이었다. 손희원 학생을 비롯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통해 본격적인 법안 시행 소회 등을 들어봤다.


△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을 만든 고 윤창호 씨 친구들 모습이다. 친구들은 윤창호 씨는 생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문제점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으며 원대한 꿈을 가진 풋풋하고 성실한 20대 청년이었다고 기억한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그의 친구들로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반대편에 서서 술과 운전이 분리되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해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고군분투한 것으로 안다. 개정안 시행을 촉구 계기 및 시행 소회라면.
- 창호는 평소에 자주 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친구였다. 집이 먼 친구는 직접 차로 데려다주기까지 했고 혼자 차를 타고 여행도 갈 정도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던 친구였다. 그런 창호도 술 약속이 잡히거나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될 것 같을 때는 절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 평소에도 음주운전 문제점을 생각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늘 친구들에게 말했던 창호가 다른 일도 아닌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고 그런 창호의 뜻을 이뤄 주고자 친구들이 힘을 합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 이제 음주운전 특가법이 창호의 이름과 함께하게 됐다.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할 따름이다.

■ 힘든 질문일 것을 알지만 생전에 윤창호 군은 어떤 친구였는지.
- 창호는 확실한 꿈이 있고 신념이 있던 친구였다. 미래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으며 그것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도 전부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이뤄 나갔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친구들과도 열심히 놀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창호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 기간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창호는 시험 기간만 되면 자신의 수첩에 공부 계획표를 짜곤 했다. 3일에 10시간도 자지 않는 계획표인데 항상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그 스케줄을 소화해내곤 했다. 창호는 시험이 끝나면 잠을 잘 법도 한데 또 밤을 새워가며 친구들과 정다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항상 그런 창호를 보며 친구들은 ‘독한 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우리 사회 음주 관련 사고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견해는.
- 창호의 소식을 접한 후 마냥 울기만 했던 저희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궁금해졌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 형량과 발생비율에 관해 찾아봤는데 1년에 약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통계를 접했다. 대부분 가해자는 징역을 살기는커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분노했다.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즉 특가법도 사실 만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른 현행법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다.

음주운전은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살인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살인자는 곧 부정적 프레임을 얻게 된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실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이 약하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약해져서는 안 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해 ‘음주운전을 해도 이 정도 처벌밖에 받지 않으니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며 현행법상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는 형을 내릴 수 있다. 하루빨리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양형기준도 높아져 처벌 수위가 좀 더 강력해지는 날이 왔으면 한다.

■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지. 잘못된 음주문화는 각종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 실제로 음주운전이 40%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굉장히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또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윤창호법을 만들면서 바랐던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억울함을 더이상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착잡하다. 예전부터 음주에 관대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단 한 잔도 허용되지 않으니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한다.

■ 사고 당시 22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 윤창호 군의 친구로서 와이뉴스 독자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전개해가실 건지 듣고 싶다.
- 앞으로 살날이 훨씬 많이 남은 22살. 그 미래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었던 나날들이었다. 누군가의 단 한 번의 악한 판단으로 창호를 사지로 몰았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 피해자는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반대편에 서서 술과 운전이 분리되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