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성립 전 예산 수립·집행과 관련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의회와의 소통 강화
2월 5일 제300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와이뉴스] 채진기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립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2가지입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이에 본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재난구호나 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성립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며, 추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의회가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더욱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결과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안양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의원 채진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