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 제9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기타


▲ 세금계산서 발급 건 가운데 일부 금액만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다. 일부 금액만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당초 발급 건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사유로 선택하면 <일부금액> <전액>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온다. <일부금액>을 선택해 내국신용장 개설된 금액을 음(-)의 부호로 작성하면 하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개설된 금액만큼 자동 발급된다.

▲ 수출 품목을 공급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
-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수정 발급해야 한다.

▲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한 수출품목이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는데 25일까지 수정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개설 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세율로 수정발급 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2018. 7월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내국신용장이 2018. 8월과 2018. 9월 두 번 개설된 경우 수정발급을 각각 해야 하나.
-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시점인 2018. 8월과 2018. 9월 각각 개설된 금액만큼 수정발급을 해야 한다.

▲ 2018.5.31. 공급한 50만원의 공급가액이 2018.7.10. 30만원으로 변동돼 (-)20만원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했으나 2018.7.15. 내국신용장이 30만원 개설됐다. 수정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2018.5.31. 50만원 건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일부금액>을 클릭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 음(-)으로 입력하면 해당금액의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자동 작성된다.
- 이때 당초 작성한 금액 20만원은 과세이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5.31. 거래 건에 과세 20만원, 영세율 30만원 신고
- 2018.7.10.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급한 (-)20만원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18.7.10.이므로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되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처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내용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처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 2018.7.30. 재화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처에서 대금결제를 이유로 작성일자를 2018.8.5.로 수정발급을 요청한다. 당초 거래일보다 미래일자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대금결제 지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할 수 있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을 다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다.
예)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공급가액 10만원)을 재화의 환입으로 (-)2만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금액을 잘못 기재(실제는 (-)3만원 환입)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취소분 (+)2만원과 올바른 전자세금계산서 (-)3만원을 발급하면 된다.

▲ 공급받는 자의 메일주소가 잘못됐다고 다시 발급을 요청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메일주소 오류 작성은 수정발급 사유가 아니다. <메일발송목록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당초 발급 건을 선택 후 변경된 메일주소를 입력해 재발송하면 변경된 메일주소로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