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 “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


경기도에 떠넘긴 서울시 소유 비선호시설,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 촉구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 사진)은 앞선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 관련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영주 도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탄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난지 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은평구 등 6개 구와 고양시 화전동 등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설로 그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임에도 서울시는 2017년 9월 토목, 조경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內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이영주 도의원은 난지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뿐 아니라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처리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고양시 반입은 40톤에 불과해 서울시 비선호시설을 경기도가 떠안으며 악취 등 피해를 견뎌야 하는 터라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난지 물재생센터내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허가 없이 7개 동 1천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에 5월 20일까지 무허가 증축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약 6천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영주 도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서울시의 준법준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더욱 근본적으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내에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40개의 비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