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낙태죄 폐지 이제는 정치가 역할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헌법불합치 4명[(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단순 위헌 3명(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합헌 2명(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되고 그 때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염두해둔 발언이라 해석된다.
녹색당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낙태죄로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오늘이라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왔고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치의 부재 상태였고 결국 낙태죄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정치세력은 2020년 총선에서 낙태죄 폐지방안에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녹색당은 이런 논의를 이끌고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