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1항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고정관념,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중략)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키우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6.7.11.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 개원사 중
8일 오후 안산시의회 2층 복도 한편에 게시된 글들이다. '늘&완벽하게' 지키긴 힘들더라도,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그 마음(初心) 부디 기억해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