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4년 7월 21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27일(월), 09:00~ 2024년 6월 5일(수), 18:00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2024년 8월 20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다음 계획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4. 7. 21.(일)에 실시함.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시험지구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수험표 출력 시(7.2-7.21.)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