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양심'의 형상화

 

[와이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유효폭 1.2미터 이상, 접근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하다. 

 


양쪽으로 난 통행로 한 쪽이 누군가의 차량으로 막혀 있다. 다행히 반대쪽 통행로는 뚫려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배려는 특정 이용자의 이용빈도 수가 아닌, '배려' 자체로 중요하지 않을까. 


사진은 12일 오후 평택시의회 입구 장애인 경사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