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가 2024. 1.1.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오산을 포함한 31개 시군이 24시간 즉시콜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배차방식 등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 운영지침에 따라 통일되어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1300원(관외: 1300원에 10Km초과 시 1Km당 100원)에서 관내, 관외 구분 없이 1500원에 10Km초과 시 5K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이용상담,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신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 휴대폰 App(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정수 이사장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았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되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며 “기존 예약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즉시콜이 도입되고, 전화 상담이 어려워 차량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