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면서 무선충전하는 전기버스 등장?…과기부 규제혁신 BEST 사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고, 그 이후에 더욱 가속화될 비대면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내실 있는 규제혁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1. ICT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 (2020년 9월 실종특례 부여)

①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관광지로 바뀝니다.

•애로 : 농어촌 주택 소유자만이 농어촌민박업 운영 가능

•개선 :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재생한 후 숙박업소로 제공 가능

▶ 농어촌 빈집 방치 문제 해결, 특색 있는 숙박서비스 제공


②쇼핑몰 영화관 등에 노래부스가 설치됩니다.

•애로 :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한 등록요건·시설기준을 적용

•개선 : 노래연습장업 일부 요건을 면제하여 ‘개방형 노래부스’로 실증특례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신규 창법 아이템 창출


③달리면서 무선충전하는 전기버스가 등장합니다.

•애로 : 85kHz 주파수 대역 실증특례를 통해 무선충전에 사용 불가 등

•개선 : 실종특례를 통해 85kHz 주파수 대역 실증 허가 등

▶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산업 활성화


④시각장애인의 길찾기가 쉬워집니다.

•애로 : 시각장애인 위치안내 앱을 위한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 불가

•개선 : 공공기관, 상가 등 건축물 평면도 발금 가능 실종특례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에 기여


2.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디지털 뉴딜을 지원합니다

•애로 : VR·AR 발전에 따른 신제품·서비스의 적기 출시를 위해 규제 정비 필요

•개선 : 기술산업 발전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분야별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35건 도출

▶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VR·AR 산법 서장을 선도적으로 받침

*20년 8월 발표


3. R&D 평가제도 혁신으로 연구를 내실화

-평가체계를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애로 : 복잡한 평가절차, 정량적·일률적 평가로 연구현장 활력 저하

•개선 : 과제에 따른 맞춤형 평가, 평가절차 간소화 등 평가제도 혁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창의적 · 도전적 연구 활성화

*21년 1월 시행예정


4.현장의 목소리로 R&D 규제혁신을 추진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애로를 발굴 및 개선합니다.

•애로 : 불필요한 행정절차, 소극적 규정 해석 등의 관행이 연구현장에서 규제로 작용

•개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에서 현장애로 발굴 및 21개 개선방안 마련

▶연구현장의 진솔한 의면을 반영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20년 5월 발표


5. 안전한 ICT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IoT 보안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애로 : 사물인터넷(IoT) 활용 범위가 넓어지며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가

•개선 : 융합보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처 예방 및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ICT 융합서비스의 안심 이용환경 서

*20년 12월 시행 예정


6.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간소화됩니다.

•애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관수요증가에도, 현행 계약절차로는 긴급 수요 대응에 어려움

•개선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계약절차 및 기간 단축

▶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20년 10월 시행


7. 5G급 Wi-Fi 주파수를 신규 공급

-6GHz 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합니다.

•애로 : 고용량 콘텐츠 증가에 따라 기존 Wi-Fi로는 통신품질 저하

•개선 : 기존보다 5배 빠른 5G급 Wi-Fi 주파수(6GHz 대역) 신규 공급

▶ 5G급 서비스의 저렴한 이용 및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서비스 확산

*20년 10월 시행


8. 소출력 FM무선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승차 종교·문화활동 등의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애로 :  FM라디오를 위한 실용화시험국*은 사용범위와 개설절차가 까다로움

•개선 : 코로나19 대응 승차 종교활동, 문화행사 등을 위해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실용화시험국 한정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소출력 라디오 송출용 무선국

*20년 4월 시행


9.감염병 지역 등기우편물 배달 방법 개선

-비대면 배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애로 : 등기우편물 대면 배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개선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우편함에 투입 후 배달안내문, 사진, 전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취 여부 확인

▶ 국민과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

*20년 10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