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서울시 인근 도시들의 서울시로의 편입이 거론되며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울시로의 적극 편입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등장하며 반대하는 측과 논란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근래 서울시 편입으로 논의되는 지자체는 김포시, 구리시, 인천시,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으로 전해지지만, 잠재적으로는 타 서울 인접 도시들에서도 서울시 편입을 원하거나 추후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에서 “편입 희망 지자체와의 관계만이 아닌, 국가와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서울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생길 변화들을 공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3자 회동에서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짚은 김 지사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아, 인근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을 심중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선 11월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로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 피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60대 남성이 개에 물려 다리를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개를 떨구려 애쓰다 왼손 검지손가락마저 물려 일부가 절단됐으나 절단 부위를 찾지 못해 봉합 수술만 받았다고 전해진다. 남성의 아들에 따르면 사고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 피해는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측면에서 민사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동물 소유자 등은 민사상으로는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보통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민법이나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법 등의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부유한 상류층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비를 한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 고가 제품일수록 판매율이 높은 이유가 설명된다. 이러한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구매를 더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런 역설적 상황을 발견하고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베블런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다고.*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도 있다. 이는 다소 안타까운 현상인데,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류층의 명품 소비를 따라하면서 자신이 부유한 상류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고. 파노플리는 프랑스어로 ‘한 세트’ 혹은 ‘집합’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상류층에 한 세트로 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상류층이 구입하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가는 길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그의 부친 부고(訃告)를 전해 받은 것은 2022년 4월 14일이었다. 빈소는 전라도 전주였다. 조의금만 전달할까 잠시 고민하다, 익일 일을 마치고 전주로 향했다. 내려가는 길 고속도로를 비추는 길의 달빛은 정말 보기 드물게도 밝아, 인공 조명이 없어도 길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조문객들 편하게 오시라고 달을 비춰주시는가 보다’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고인의 빈소에서는 약간의 설전이 있는 듯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언쟁은 아니었고, 다만 한 대표에게 그네들의 그간의 설움과 하소연을 토해내는 듯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대표를 만난 건, 수년 전이었다.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모습을 목격한 후, 또 다른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실상을 더 자세히 접하게 됐고, 당사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들 듣고 싶어 경로를 모색해 연락을 취했었다. 그는 어릴 적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었다. 그 고통스런 기억은 그의 나머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그의 부친과 누이는 수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부친은 자식들을 맡아 준다는 국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9헌마4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선 9월 26일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및 위헌소원심판(2021헌바110)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이다. 헌재는 해당 조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K 편집국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행사 사흘 전이었다. “내빈소개를 별도로 하지 않고 PPT로 작성해 빔으로 쏠 계획이니, 직함/인물 사진(선택)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주로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면 발행을 하며 정론직필 언론활동을 펼쳐온 참좋은뉴스신문. 10주년 창간 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참석 내외빈 명단을 정리하는 듯 보였다. 이전부터 별도의 내빈소개 없이 “PPT로 띄울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받은 차였다. 대외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과 직함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 한 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사회단체장 등 다수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이윽고 내외빈 소개 시간. ‘참석자 이름과 직함 소속 정도는 읊겠지, 설마 그냥 ppt로만 띄우고 넘어가겠어’ 했던 의문은 진행자의 멘트가 흐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무대 중앙에 띄워진 PPT 화면으로 풀렸다. 정말로 PPT로만 내빈소개를 했다. 대략 5-10명의 내빈 명단이 한 면에 채워 띄워졌고 면당 1.5초가량의 시간이 할당됐다. 순간 수년 전 참석했던 지역 문화행사가 오버랩 됐다. 당시도 10월 초경이었다. 당시, 축제 주최 측은 행사
- 서무열 소방령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와이뉴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갑작스러운 일교차로 인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는 바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의 손길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올라가지만,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므로 심정지 발생 후 초기대응이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게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2021년 기준 28.8%로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40.2%), 영국(7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공포심은 나라 전체를 휩싸고 단순한 ‘유사 상황’에도 혼비백산 도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며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언론에 가장 처음 보도된 ‘묻지마 살인’은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경남 의령군의 순경 우 씨는 동거녀와의 불화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꺼내와 마을 주민 62명을 살해하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근래에 흉기난동의 ‘포문’은 앞선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이 범한 사건이라고 전해진다. 피의자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으며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3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 옆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고 건물 1층 로비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각시’란 ‘아내’를 달리 이르는 명사로 한자를 빌려 ‘각시(閣氏)’로 적기도 한다. 이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15세기에는 ‘각시’가 일반적이었는데 ‘갓시’로 쓰인 예도 보인다. 19세기 ‘각씨’는 제2음절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어 ‘ㅆ’으로 나타난다. 17세기에 ‘각시’가 ‘각시아’와 같이 호칭어로 나타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시’가 호칭어로도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각시’는 ‘여자’ 혹은 ‘아내’를 뜻하는 ‘갓, 가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전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夫婦)’라는 개념의 용어는 ‘부부’로 통용된다. 내지는 ‘내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 ‘내외(內外)’란 한자 안 내(內), 바깥 외(外)를 사용해 주로 밖에서 일을 하는 남자와 가정에서 살림 육아를 도맡았던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된다. 또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반려자를 소개할 때 ‘처(妻), 아내, 집사람, 부인(婦人), 안사람, 안식구, 와이프(wife)’ 등으로 지칭한다. ‘처(妻)’는 ‘아내, 시집보내다’라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명절이다.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며 전통적 농경민족으로서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며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추석을 즐겨 그 연원이 깊다고 전해진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차례상 간소화 및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기존 ‘유교 문화에 대한 반성문’이라고도 시인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간 유교가 본래 목적이 아닌 형식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의 답변이었다고. 발표에 따르면 차례상은 송편, 고기구이, 김치, 과일, 나물, 술잔 등 9가지가 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 부치기도 필요 없다는 것. 전을 올리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 성균관의 지적이라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따르면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추석 차례상의 기본은 송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크게는 4.19혁명 이후 대폭 완화됐다가 5.16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반공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보안법의 형식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인 총칙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밝히고(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장은 죄와 형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다. 제3장은 국가보안법적용법률에 관한 형사소송의 특칙을 규정하고(제18조-제20조),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한 것으로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제1조에서 밝히는 바처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폐지 목소리가 일어 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3주쯤 전이었다. 습관적(혹은 기계적)으로 sns(FaceBook)에 기사링크를 공유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로그인이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왜지. 다채널로 원인을 찾아보았다. 계정 게시물의 성격이 ‘광고성이 짙은 경우’ 간혹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로그인이 중지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이의 신청을 보내고 짧게는 3일 내지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리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얼굴 사진 또는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도가 약한 것이 본인 얼굴 사진이고 점층적으로 신분증 단계까지 있다는 것.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을 첨부했다. 사흘 후, 거짓말처럼 다시 로그인 됐다. 그러고는 언제나처럼 알림창들이 휴대폰 상단에 표시되기 시작했다. ‘○○○님이 게시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님이 ○○○님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규모 인터넷언론 입장에서 sns가 중지된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팔다리 다 잘리는 것이요,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차포(車包) 떼고 장기판에 올라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 시군, 도 단위 기초·광역 단체, 심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 백남기 농민은 공식적 직업은 농부(農夫)이지만, 학생 시절부터 중앙대 운동권의 막후 실력자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학생·민주 운동가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 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백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5헌마1149)을 청구했고,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결정문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청구인 백▽▽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청구인 백▽▽가 홀로 밧줄을 잡아당긴다고 하여 경찰 기동버스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백▽▽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