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개인소유 토지 용도지역 부당 변경”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박남숙 의원 시정질의

정찬민 용인시장의 ‘개인소유 토지 용도지역 부당 변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앞선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의에서 박남숙 시의원은 △시장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부당 변경 문제 △건축허가와 관련된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 받는 지곡동 주민 대책을 질문했다.


▲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이 앞선 24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용인시장 개인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부당 변경 문제”를 시정 질의했다.

박남숙 의원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의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시장 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 도로 설정에 명확한 해명 요구를 했으나 담당부서 답변은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는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자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를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공간적 측면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 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돼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 중으로 시장과 시장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해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질문으로 용인시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지곡동 주민들의 아픔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의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 누락된 건축면적이 많아 법정 건폐율 20%를 초과한 21%라며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건폐율 19.95%를 초과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으로 용인시가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과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며 “설계도 건폐율 확인을 제3기관에 검증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실크로드시앤티는 폐수발생 시설이 가득한 설계도가 발각되자 시간이 없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크로드시앤티가 2015년 1월 8일 착공신고 시 용인시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를 제출했는지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출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실크로드시앤티가 폐수 발생량을 해명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 ‘지곡동 교육연구시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제출해 중합실험을 하루에 6회 실시하는데 1회 실험에 0.5리터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0.5리터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마시는 500미리 작은 생수병을 말한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시앤티가 말한 중합실험에는 다양한 실험도구들이 사용되고 있고 실험 후 이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며 “화학실험 분야 전문교수들에게 물어보니 1회 실험 후 0.5리터의 세척수가 발생한다는 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크로드시앤티의 주장이 사실인지 실크로드시앤티의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의 폐수 발생량을 전문가나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화학 실험실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실크로드시앤티의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은 311.6㎡로써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의 3배가 넘어 실험실 면적만으로도 실크로드시앤티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라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 “설계도를 감추고 폐수량을 축소하며 거짓말로 용인시를 기만한 실크로드시앤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조치하고 실크로드시앤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용인시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용인시를 속인 이 잘못된 사업에 당장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결정까지 공사 중단을 하는 것이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시장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