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카’ 현직 판사 약식 기소

야당 중진의원 아들 성범죄전담 판사 ‘충격’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A판사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며 성범죄전담 판사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앞선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측에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판사의 휴대폰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분이 찍힌 사진이 세 장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판사는 검찰 측의 추가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일신의 이유를 들어 연가를 몇 차례 다녀오면서도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을 맡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의 통상의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A판사는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