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 인정 2심 재판 다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발병한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당시 33세)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공장 반도체조립라인에서 반도체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10년 뇌종양이 발병해 2012년 2012년 뇌종양으로 숨졌다.

이 씨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첫 판결이었다.

2심은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 후 7년이 지나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