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대출 사기혐의 12명 기소의견 송치

사고 수입차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 4억 7천만 원 편취

사고가 난 수입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 범죄로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상돼 할부 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로 풀이된다.


▲ 사고가 난 수입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헐값에 매입해 포토샵을 이용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자동차 캐피탈사를 속여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등 1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불구속 11명이다.

검거된 주범 A씨는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150∼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입 중고차동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 관련 강력한 단속과 피해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 자동차 할부금융 구조화 사기란 자동차 할부금융 제도를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다.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돼 캐피탈사가 담보차량을 확인해보면 차량은 폐차직전의 차량으로 확인되고 차량 구매자는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캐피탈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금융사기 범죄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