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무혐의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14년 6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로 발표한 것을 내세우며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