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20대 여성이 행인 40대 여성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경기 안양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베리안 허스키의 견주 A씨(20대·여)는 6일 밤 9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뺨 1대를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여성이 다가와 ‘반려견이 입마개 착용을 안 했다’고 욕설을 했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길을 가려는데 (나를)때렸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경우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도 말했지만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40대 여성을 찾고 있다. 이 여성의 신변이 확보되면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