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에 학부모 참여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왔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를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7월 29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참고로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했었다.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절차 ▲임기 ▲활동 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자에게는 전담관리원증을 발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