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일부 미(이)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미(이)용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에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최종 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는 2016년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 서비스 제공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마련돼 앞선 9월 15일에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미(이)용업소 요금논란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은 미(이)용업자가 3가지 이상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미(이)용업자는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 위반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종지불요금 사전 의무제공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되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점검 병행할 계획”이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생정책과(☎031-481-39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