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별개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에 있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자보건법 제정 시기는 1973년으로 지난 40여 년간 성문화가 개방되고 임신과 출산도 자기결정권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지나치게 허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