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8년, 대법원과 국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책임 다하라”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촉구 기자회견

 

[와이뉴스]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은 안김정애 대표(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순덕 대표(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경과 보고를 했다. 이어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와 정춘숙 국회의원,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대표/민변 사무총장), 이나영 이사장(정의기억연대/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오영미 대표(경기여성연대)의 발언이 있었다. 김은진 원장(두레방)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기지촌 문제 연구자(이나영, 박정미, 오동석 교수) 등이 주최 주관했다.

 

이들은 “1945년 한반도 분할 이후 조성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발생한 미군위안부의 인권침해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되거나 진상이 규명된 바가 없다”며 “8년 전 2014년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의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과 2심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대부터 시작된 국회 입법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과 국회를 향해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