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로바이러스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가,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4주(6.5.~6.11.)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17.~4.23.)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소독이 권장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