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할 때 안산시가 변한다!” ‥ 세상을 바꾸는 여성노동 집담회

안산시 여성노동 이슈 가시화 외연화 ‥여성 노동의제 공약화 초석 마련
민선 8기 앞둔 지선 정국 각 정당 후보자 한자리 “관련 조례 제정” 목소리 경청

 

[와이뉴스] “우리가 말할 때 안산시가 변한다!”를 기치로 여성 노동의제 공약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이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안산시 여성노동 이유를 가시화하며 외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담회는 앞선 12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시민 100여 명과 각 정당의 기초·광역 의원 후보자들도 참석했다. 집담회 주최는 안산여성노동자회, 주관은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양지돌봄,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다.

 

집담회에는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한부모 여성, 육아기 부부, 청년 여성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차기 지방선거의 지역 정치인에게 목소리를 내고 관련 조례 제정을 제언했다.

 

 

2007년부터 가정관리사로 일해 온 강순애 씨는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도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로 둔 탓에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법 밖의 존재였다. 오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5년의 과정속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해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홀몸어르신등을 케어하고 있는 김은양 요양보호사는 “14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나 10여 전의 근무환경이나 지금이나 처우는 같다.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기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안산시가 감정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합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고, 돌봄 분야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은 신(神)이어야 한다고 소개한 한부모여성 진수경 씨는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법정한부모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169만 5천244원 / 2인 기준)인 경우는 법정 한부모로 경제적(양육비, 교육비 등)지원, 기준중위소득60% 아래인 경우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이 된다. 증명서발급만으로도 일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9만 5천244원보다 많이 버는 한부모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 법정한부모와 일반 한부모 구분 없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부부의 백용재 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퇴사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25.6% 증가했다고 발표했던데 그 안에 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안산시는 조건이 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고민만으로 끝나지 않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부부의 조민정 씨는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며 “2021년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총 상담 971건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상담은 871건(89.7%)이었고 그 중 본인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할 수 있을지 등의 불안감으로 정확한 법 해석 및 원활한 사용 방법 등의 문의가 758건으로 91.9%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너무 영세한 경우,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가 적은 경우, 제도 사용률이 전무한 경우 등 불안요인의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제도사용에 있어 노동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업주의 인식, 직장동료 간 이해관계가 바탕이 되길 바한다”고 했다.

 

청년 여성 두라 씨는 “안산에서 20년 넘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 명의 청년 여성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해왔다”며 “2017년 휴학을 하는 동안 안산의 한 대학교 근처 개인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매장 매니저로부터 언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당시 일 떄문에 거주 중인 타 지역 민간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번 집담회를 준비하며 안산시 성차별 상담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모든 시민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졌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공공영역의 상담실, 안산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과 같은 민간 상담실에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대응에 도움이 되는 곳을 알았으면 한다. 이를 지속적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해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