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본격 출범

구성원 소통 채널 치안 서비스 디딤돌 기대

 

수원남부경찰서는 앞선 8일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 박정태 직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남부서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지만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등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성격을 고려해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에서 제외됐었다. 앞선 6월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서는 8월 13일 회장 선출 및 임원진 구성에 이어 같은 달 21일 설립총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그 결과 현재 수원남부서 직장협의회에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가입대상 703명 중) 345명이 가입했다.

 

박정태 직장협의회 회장은 “설립 초기라 규모가 크진 않지만 활발하게 소통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문교 경찰서장은 “법령에 의해 기밀, 보안,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가입 제한이 불가피한 점이 아쉽지만 경찰서 발전을 위한 소통 채널로서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는 경찰과 수원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기관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