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로 초등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견인(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2020.3.25. 시행)과 관련해 올해 489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8월말 현재 219대를 설치 완료했고 270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746대를 운영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조기에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군 등 지자체와 관련 예산 확보 협조, 설치지점 선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