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인계박스 내 불법촬영 점검강화

헌팅포차 등 인파 모이는 주점 및 상가 일제점검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오문교)는 불법촬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계박스(인계동 유흥 및 상가 밀집지역) 내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점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고 앞선 14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인계파출소에서 앞선 4-13일까지 10일간 인계박스 내 클럽, 헌팅포차, CGV, 커피숍, 의류매장 등 주요 주점·상가 화장실 및 탈의실 등 총 50개소를 점검 실시했다.

 

 

점검 중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를 발견하고 제거했으며 취약개소에는 불법촬영 경고문을 부착하고 시설주에게 CCTV 설치 등 개선을 권고했다.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소 수원지회를 방문해 ‘개정·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문을 전달(수원지회 전 회원 배포 예정)하고 숙박업소 내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점검을 상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터로 모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모텔 내에서 청소년 비행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계동 중심가에 소재한 부동산 대표는 “유흥가 한복판에 있는 상가라 많은 사람이 출입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경찰관들이 점검을 해줘서 안심이 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인계박스가 더욱 안전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찾는 즐거운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형* 상향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 등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