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와중장기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 방역체계 구축

공중방역수의사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과 업무 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월 127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한다. 또한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방수 감소로 방역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방수 지원이 보다 많아지도록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방역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공방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공방수가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여 현장 방역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대상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수의장교 선발 시 장교선발 규모와 공방수 배정 예정 인원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공방수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공방수 등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를 보완하면서 ‘관’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하여 예찰·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2025년: 37대 → 2026년: 54)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1개소, 2026년 6월) 등 방역 분야 AI(인공지능)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방역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방역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현장 방역업무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초동방역,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2026년 7월)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