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와이뉴스]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