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

 

[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동 면책특례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및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출자·융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한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공동 투·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에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금번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번 면책의결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