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