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수의 임의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확인됨에 따라, 김선희 의원이 교직원 의견을 존중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해당 내용은 수정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