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 확대”

 

[와이뉴스] [전문] 장경술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 확대”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불편은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겪을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작은 계단 하나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편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였지만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79.2%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정부 역시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설 이용 전에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키오스크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양시도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편의시설 개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용해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한 체계적인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로와 자동문, 안내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성남시, 파주시, 과천시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행정을 넘어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약 시설을 선별해 우선 지원과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취약 시설을 선별해 우선 개선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그리고 실태조사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완성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일시적 부상자까지

포함해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갈 수 있는 도시’와 ‘머물 수 있는 도시’는 다릅니다.

이제 안양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양시를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