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를 통해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시행(‘26. 4. 2)에 따라 약물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광명시약사회를 통해 관내 약국 상대 복약 상담 시 운전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복약 지도를 요청했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부착 및 약봉투 전달 시 안내지를 같이 배부해 시민 상대 약물운전 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운전자 상대 약물운전 예방 교육 및 현장 안전운전 캠페인등을 통해 약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