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GDP) 중심에서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장철민, 윤종군, 조승래, 박지원, 허성무, 민형배, 이해식, 문대림, 박홍배, 이병진, 박범계, 김한규, 염태영, 안도걸, 전현희, 양부남, 송옥주, 장종태, 이용선, 김준혁, 박용갑, 남인순, 이주희, 황명선, 박지혜, 권칠승, 송재봉, 복기왕, 민병덕, 박홍근, 위성곤, 강준현, 고민정, 김상욱, 진선미, 전용기, 부승찬, 문진석, 박균택, 박정, 강득구, 맹성규, 신정훈, 황정아, 한병도, 이정문, 박성준, 윤건영, 이광희, 이연희, 이상식, 김성회, 임호선, 이재관, 채현일, 김원이, 임미애, 조정식, 김남희, 허영, 김기표, 노종면, 박수현, 모경종, 이학영, 서영교, 김정호, 백혜련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