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수출지원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2일 수원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강성호 경기수출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피해기업 전담창구에서 관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미국 수출 대체권역인 아시아·중동·유럽(EU)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다변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담창구는 별도 부스 없이 전화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세 피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담창구(031-5191-3102)에 연락하면 된다.
수원시는 수출 절차 간소화 확대, 국외 수출보험 지원, 국외 안전인증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협력해 특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담창구 운영과 대응 매뉴얼 배포로 관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