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 보강

 

화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2008년 첫 단체교섭 체결 이후 12년 만인 앞선 10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2018년 7월 노조가 제출한 118조항의 요구안에 1월 31일 노조 측과 본 교섭을 열고 이후 6차례의 마라톤 실무교섭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합활동 보장, 후생복지 확대, 근로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모성보호 및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이 담긴 103개 조항 8부칙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점심시간 보장 △당직근무 개선 △순환보직 △정원 확보와 유지 노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생의 첫 단추다. 근무조건 개선으로 공직사회 발전과 시민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