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명 힘내라”

앞선 6일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에 SNS 반박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응원하는 글을 게재했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앞선 6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 공판 결과에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해시태그에 “이재명 힘내라”를 적었다.

이 사장은 “2심 판결을 여러번 다시 읽어보고 당시 토론회 영상도 돌려본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 예나 아니오라는 답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란 뭘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는가? 2심 판결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시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선 11일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헌욱 사장은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