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남북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 번영의 기틀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민주정부의 철학과 정신을 이어나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