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익수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원칙있는 행정이 신뢰의 안양 만든다”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06.27.)

 

[와이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과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직접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안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든 ‘투표독려 현수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투표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 안양시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정치적 편향과 예산 불법집행, 나아가 관권선거 개입 의혹까지 겹겹이 얽혀 있는 중대한 행정 왜곡 사건입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의 자기모순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안양시가 설치한 투표독려 현수막은 “시민들의 투표참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므로 괜찮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이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정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지침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표독려 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명시된 제한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목적이나 주체를 불문하고,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 현수막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단속조차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하루전, 심야에 모두 강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표적 행정이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시는 각 동별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당연히 몇 개의 사회단체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시정질문때에 “사회단체에서 제작.설치한 현수막비용은 누가 지불해야되냐?“는 저의 질문에 시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를 안양시가 부담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단체를 통한 간접 행정 집행이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예산 불법 집행’입니다.

더 나아가, 안양시와 수십억원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소업체, 운수업체까지 동원해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유도가 아니라, 관권선거의 전형적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양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해명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양시가 설치한 것은 공익 목적이니 괜찮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시장님의 자가당착적인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원칙을 짓밟는 자기합리화이자,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모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경고합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투표독려 현수막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누가 설치했든, 어떤 의도든, 어떤 내용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상실되고, 안양시의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집행기관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본 사안에 대한 전면적 내·외부 감사기관에 즉각적인 감사 청구,

둘째, 법질서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행정 프로세스 및 현행 매뉴얼의 전면 개편,

셋째, 무엇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시장님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입니다.

 

56만 안양시민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내 세금이 불법에 쓰여야 합니까?”

시장님은 이 질문에 이제 분명하고도 책임있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요구하는 출발점이며, 이를 통한 원칙있는 행정이 신뢰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