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 가 앞선 4월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 노출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