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시의원 발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체계적 환경 교육 위한 제반 사항 규정 오는 2일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안산에서 시민 대상의 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산시의회가 최근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나정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앞선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나정숙 의원 포함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 보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이 추진됐으며 사용 용어의 정의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포괄적인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업자환경교육 등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환경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어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의결을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도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고 조례안에 규정된 환경 교육으로 시민의 편익도 크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시켰다.

나정숙 의원은 “안산에는 넓은 면적의 숲과 공원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 조례안이 갈대습지와 화정천, 안산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뒷받침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