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가 1월 17일 시민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최대 44만 원(총액 4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해 기간 종료된 1곳 제외 17곳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라고.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인시의 이러한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63면의 주차공간이 보유됐다고 하는데 2024년 말에는 707면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불과 2년만에 무려 4.3배에 이르는 성과를 이룬 셈이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전체면적 591.26㎢로 도내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한다. 이 중 농경지가 102.49㎢, 임야(산) 306.44㎢, 대지(주택지) 54.8㎢, 기타 127.53㎢(2024.11월 지적공부등록현황 기준)다.
용인시는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 총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는 바꿔 말하면 차를 세워둘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일 기간 기준 인구는 110만 5497명으로 이는 한 해 전보다 762명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같은 기준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는 3310명이라고 하는데 본청에 1143명, 의회 61명, 구청 840명, 읍면동 681명 등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약 333.987명을 담당하는 격이다.
그러니까 적은 행정인원으로 꽤 괜찮은 정책을 고안한 셈인데, 이는 서울의 구, 인천의 구 등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3년 이후 매년 2~3%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2년 11월 국내에 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는 2546만 1361대다. 자가용이 2346만 549대, 영업용이 190만 3539대, 관용차량이 9만 7273대라고 한다.
이어서, 같은 기준 국내 총인구수(5145만 829명) 대비 인구 1인당 0.4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 명당 494.8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차량 1대를 보유한 인구수 2.19명(1인당 0.45대 보유),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 456.6대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636만 3121대(24.99%), 서울 319만 2112대(12.54%), 경남 188만 7577대(7.41%), 경북 152만 1514대(5.98%), 부산 149만 7992대(5.88%) 순이다. 다만, 이는 보유한 수이므로 정주 인구가 아닌, 직장이나 학교 등 유동 인구를 고려할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집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수치들도 더 보자. 동일 출처 2022년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남녀 공히 20-70대의 연령층 자동차 등록 대수가 두드러진다. 순서는 20대-70대-30대-40대-50-60대 순이었다. 90대와 10대 등록 대수도 눈에 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생산연령 인구는 3591만 2191명이다. 같은 기간 고령 인구는 1051만 3097명이다. 즉, 유아와 청소년을 제외한 인구는 잠재적 자동차 보유 및 운행 가능 인구라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다중 다면화 된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재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따라서 자동차를 세워둘 주차 공간은 필수불가결이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용인시의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새로운 주차부지를 개설하는 방식보다 예산 절약 차원이나 착수 시기 면에서, 또 개념 있고 깨어 있는 시민의 공유를 독려하여 나눔 사회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김현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79호), 한국법학회, 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