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표창장 신고보상금 전달
피해금(피해자 2명) 2천 만원 예방 피의자 2명 검거 협조
오산경찰서(서장 박창호)는 앞선 5일 보이스피싱(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금 2천 만원의 인출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도록 협조한 ‘경기남부수협 오산대역지점’과 ‘오산새마을금고 본점’에 경찰서장이 직접 방문해 유공자 2명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남부수협 오산대역지점 직원 A씨는 앞선 3월 26일 평소 소액거래를 하던 고객이 현금 1천 만원을 인출요구해 인출목적 등을 세심히 묻는 등 인출을 지연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이은 28일 오산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B씨는 1천 만원의 인출을 요구한 피의자가 당일 다른 지점 2곳에서 고액(3천800만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수상히 여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게 했다.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은 궐동지구대 지역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2명을 조기에 검거했다.
오산경찰서는 “최근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앱을 설치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금융기관 번호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들이 전화를 받는 등 수법이 지능화 추세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유념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