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없는 교통약자 위해 콜택시 지원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증차 효과 8월부터 30대 선정 시범운영
5월 특별교통수단 자동배차 시스템 적용 대기시간 단축 위해


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이상 고령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일반택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앞선 4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또 용인도시공사에 택시 사업자와의 운행 협약 등을 위탁하고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별로 10대 총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5월부터 관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엔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이처럼 일반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에 이용하는 것은 2018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총 16만 건 접수됐지만 차량이 부족해 미배차된 건수가 2만 4천여 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또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 배차가 더욱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땐 2일 전에 예약해 제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콜을 부르면 기사가 수락해야 배차됐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되므로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8년 2월 도내 처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경영평가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