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와이뉴스] 가평군의회는 5월 8일 11시에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의결하며 지난 4월 29일(월)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일간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우리 가평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회기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에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 대상 사무, 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 계획이 담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제안하여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