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사이버수사대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원(월평균 4천~5천만원)을 받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47세 남) 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 2)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천400억원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원)의 4개조 조직 운영자 B씨(46세 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 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 판매 관리 등 협력자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했으며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